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5. 31.
활성탄 이용하여 생산하는 비료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서삼46015-10923 서삼46015-10923 서삼4601510923 20020531 200205 2002 05 31
요지
비료생산ㆍ판매업자가 농민에게 공급하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보통비료만 영세율이 적용되었으나, 1992.1.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에 해당하는 퇴비 등 부산물비료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86, 1992.01.22.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86, 1992.01.22 종전(1991. 12. 31 이전)에는 비료생산ㆍ판매업자가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업협동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 포함)비료관리법에 의한 보통비료만 영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1992. 1. 1부터 시행하는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영세율적용 특례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2.1.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에 해당하는 퇴비 등 부산물비료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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