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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2. 31.

자치관리를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청소원 인건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997 서삼46015-10997 서삼4601510997 20011231 200112 2001 12 31

요지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관련 법령 및 유사사례(부가46015-114, 2001.01.16외 3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4, 2001.01.16. 1. 생략 2.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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