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2. 28.
지하철역사의 냉방시설이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서삼46015-10998 서삼46015-10998 서삼4601510998 20011228 200112 2001 12 28
요지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냉방시설 설치공사에 관련된 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지하철역내 냉방시설 설치공사에 관련된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을 적용받는 ○○공사에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냉방시설 설치공사에 관련된 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지하철역내 냉방시설 설치공사에 관련 된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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