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세한 콜라텍의 특별소비세 부과처분의 당부
서삼46016-10130 서삼46016-10130 서삼4601610130 20010905 200109 2001 09 05
요지
특별소비세법 제1조에 의거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며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장소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하는 것임.
본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에 의거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며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장소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는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무도장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붙임과 같이 유사 질의회신문(부가46410-350,2000.02.11 및 소비46430-183, 1998.10.21) 등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410-350, 2000.02.11 식품위생법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유흥종사자 또는 유흥시설이 없이 가요반주시설만을 설치하고 주류 등을 판매하는 장소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허가관청으로부터 가요주점업 허가를 받았더라도 허가내용과 달리 실제로 유흥시설을 설치하거나 유흥종사자를 두고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곳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허가 유무, 허가 받은 영업의 종류,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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