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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1. 9. 8.

벤처기업이 신제품개발을 위하여 설계도면 등을 수입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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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에 의거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에 부과하며 같은법 제4조에 의거 과세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한 때에 과세하는 것이나, 당해 과세물품은 완제품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

본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에 의거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에 부과하며 같은법 제4조에 의거 과세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한 때에 과세하는 것이나, 당해 과세물품은 완제품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4호에 의거 불완전 또는 미완성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이 주된 부품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1의 경우에 완제품에 해당 여부 및 투전기ㆍ오락용사행기구에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귀 질의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소비46430-326, 1999.07.05)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신제품 또는 신기술 개발을 위하여 시험ㆍ연구용의 견본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별소비세를 면제 받을수 있는 것이며, 면세승인신청은 같은법 제113조 및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0조에 의거 과세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수입물품은 수입신고수리 전까지)에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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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이 신제품개발을 위하여 설계도면 등을 수입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여부 (서삼46016-10164 서삼46016-10164 서삼4601610164 20010908 200109 2001 09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