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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1. 9. 14.

유흥주점허가를 받은 나이트크럽의 특별소비세 해당여부

서삼46016-10203 서삼46016-10203 서삼4601610203 20010914 200109 2001 09 14

요지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인 유흥음식행위는 손님이 유흥주점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유흥장소사업자가 제공하는 주류나 음식물 등을 음주ㆍ취식하고 직접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소비46430-176, 1998.10.15 및 제도46016-10857, 2001.04.27)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6-10857, 2001.04.27 1. 유흥음식행위는 손님이 유흥주점 또는 이와유사한 장소에서 유흥장소사업자가 제공하는 주류나 음식물 등을 음주ㆍ취식하고 직접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를 하거나, 동장소 내에 설치된 유흥시설을 이용하여 유흥접객원과 함께 이를 즐기는 행위임 2. 기 질의문 소비 46430-176(1998.10.15)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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