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1. 9. 17.
공기청정기, 난방온풍기, 선풍기 기능을 모두 가진 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서삼46016-10233 서삼46016-10233 서삼4601610233 20010917 200109 2001 09 17
요지
하나의 물품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 의하여 판정하고 이에 의하여 판정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 회신문( 간세1235-2091, 1979.06.28, 소비22641-1451, 1987.07.01 및 소비46430-2743, 1993.11.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세1235-2091, 1979.06.28 하나의 물품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의 결합으로 제성되었을 경우 이의과세 여부는 그 물품의 특성이나 주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인 바, 환등기에 녹음기가 결합 장치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녹음장치의 목적은 환등기의 기능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부수장치일 것이므로 질의 물품은 주기능인 환등기(비과세물품)로 취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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