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1. 9. 20.
(구)공중위생법상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전자유기기구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서삼46016-10274 서삼46016-10274 서삼4601610274 20010920 200109 2001 09 20
요지
물품이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도록 제작된 것이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며, 단순히 게임만을 하거나, 보너스 점수를 얻는 경우 계속하여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면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특별소비세법, 기타참고법률 및 기 질의 회신문( 소비22641-1695, 1989.11.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22641-1695, 1989.11.22 귀질의 물품이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도록 제작된 것이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2유 제2호의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에 해당하며,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게임만을 하거나, 보너스 점수를 얻는 경우 계속하여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 중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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