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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1. 9. 26.

수입예정인 메달게임기 케이스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여부

서삼46016-10315 서삼46016-10315 서삼4601610315 20010926 200109 2001 09 26

요지

특별소비세는 원칙적으로 완제품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것이므로 부품만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동 부품으로 완제품을 제조하여 제조장에서 반출 할 때에 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관련법률 및 기 질의 회신문(소비22641-1695, 1989.11.22 및 소비46430-1558, 1997.07.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30-1558, 1997.07.10 특별소비세는 원칙적으로 완제품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것이므로 부품만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동 부품으로 완제품을 제조하여 제조장에서 반출 할 때에 과세를 하는 것이다. 다만, 불완전 미완성 상태로 반출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주된 부품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 낼수 있는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제4호에 의거 완제품으로 취급하여 과세를 하게 되는 바, 수입하는 물품이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 판단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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