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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1. 10. 22.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의 용도변경 후 특별소비세 면세 가능 여부

서삼46016-10507 서삼46016-10507 서삼4601610507 20011022 200110 2001 10 22

요지

장애인전용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1인1대에 한하여 특별소비세면세가 되는 것이며, 기존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1인1대에 한하여 요건만 구비되면 특별소비세면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질의 회신문(소비46430-316, 1999.06.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30-316, 1999.06.29 1.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1인1대에 한하여 특별소비세면세가 되는 것이며, 기존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1인1대에 한하여 요건만 구비되면 특별소비세면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임. 2.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1조 제3항 단서에는 "노후차의 대체 또는 폐차로 인하여 장애인전용승용자동차를 취득함으로써 1인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전용자동차의 취득일로부터 3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 때 "노후차의 대체 또는 폐차"란 당초 구입시 특별소비세조건부면세를 받은 승용자동차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자동차와는 관련이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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