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1. 11. 20.
수입예정인 “가스히트펌프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여부
서삼46016-10704 서삼46016-10704 서삼4601610704 20011120 200111 2001 11 20
요지
가스히트펌프(GHP, Gas engine driven Heat Pump)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에 규정한 공기조절기 중 냉방냉풍기 및 난방온풍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본문
귀 질의1)의 가스히트펌프(GHP, Gas engine driven Heat Pump)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에 규정한 공기조절기 중 냉방냉풍기 및 난방온풍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기 유사 질의회신문(제도46016-11508, 2001.06.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6-11508, 2001.06.15 1. 냉ㆍ온풍기의 실내기 및 실외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1에 의거 공기 조절기와 그 관련제품에 해당하며, 2.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냉ㆍ온풍기의 실내기와 실외기를 별도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거래품목 개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이나, 과세물품을 분해ㆍ미조립상태 및 불완전ㆍ미완성 상태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 낼수 있는 물품은 전부를 완제품으로 취급하여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고, 3. 과세된 실외기와 실내기를 조립하여 완제품으로 반출하는 때에는 전체를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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