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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1. 11. 22.

3륜 오토바이 형태로 농기구 형식 승인을 받은 물품의 특별소비세과세 대상여부

서삼46016-10709 서삼46016-10709 서삼4601610709 20011122 200111 2001 11 22

요지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의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는 것임.

본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의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물품의 형태 등 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히 답변드릴 수 없으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유사 질의회신문(소비46430-110, 2001.09.19 및 소비46430-55, 2001.05.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30-110, 2001.09.19 질의 물품인 All Terrain Vehicle(4륜소형 차량)이 초지에서 운행되는 것으로 간단한 농기구의 운반등 농ㆍ축산업의 이용에도 가능하고 골프용구 운반차량으로서의 사용도 가능하여 범용성이 있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의 원동기 구동방식의 골프용구 운반차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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