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1. 11. 24.
폐플라스틱으로 재생유를 제조하여 판매할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서삼46016-10726 서삼46016-10726 서삼4601610726 20011124 200111 2001 11 24
요지
특별소비세법 제1조에 의거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조에 의거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1에서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는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는 것을 말함] 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이나,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하여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에 해당하는 폐기물에너지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가목(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및 나목(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규정에 의한 물품에 대하여는 교통세법 시행 중에는 특별소비세법의 적용을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3의 폐 플라스틱등에 의한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귀 질의의 재생유류)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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