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1. 11. 30.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의 수출대상인지 여부
서삼46016-10785 서삼46016-10785 서삼4601610785 20011130 200111 2001 11 30
요지
정상적으로 제조장에서 출고된 물품으로서 제조장반출시점에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것임.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을 수출한 경우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소관세무서장등에게 환급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불가하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소비46430-298, 1999.06.16 및 소비46430-1429, 1998.06.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30-298, 1999.06.16 귀 질의의 경우는 정상적으로 제조장에서 출고된 물품으로서 이미 제조장반출시점에 특별소비세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임. 따라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과세물품이 운반도중에 멸실(또는 파손, 도난, 화재 등)되었다하여 이에 부과된 특별소비세가 환급(감면)되는 것은 아님.(미납세 반출승인 및 멸실승인 관련 된 질의로 1, 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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