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1. 12. 7.
미해군이 순찰용ㆍ구명용으로 사용하던 보트를 수입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서삼46016-10823 서삼46016-10823 서삼4601610823 20011207 200112 2001 12 07
요지
모터보트로서 어선ㆍ화물운반선ㆍ소방선ㆍ예인선ㆍ급수선ㆍ병원선ㆍ구명정 및 단정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은 과세대상물품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 질의회신문(소비46430-1298, 1997.06.11 및 소비46430-557, 1993.04.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30-1298, 1997.06.11 모터보트로서 어선ㆍ화물운반선ㆍ소방선ㆍ예인선ㆍ급수선ㆍ병원선ㆍ구명정 및 단정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은 과세대상물품에서 제외되는 것인 바, 귀 질의물품인 “○○배 ○○배”가 구명정으로 특수제작되었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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