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1. 12. 21.

영업소에 진열된 승용자동차를 장애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처리방법

서삼46016-10937 서삼46016-10937 서삼4601610937 20011221 200112 2001 12 21

요지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물품을 장애인에게 판매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특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본문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은 제조자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4조에 의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 과세되는 것이므로 승용자동차 제조자가 판매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자기의 판매장(귀 질의의 경우 영업소 또는 지점)으로 승용자동차를 반출하는 경우에도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된 당해물품을 같은법시행령 제31조에 해당하는 장애인에게 판매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20조 제2항 제2호 및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 제조자는 당해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특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영업소에 진열된 승용자동차를 장애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처리방법 (서삼46016-10937 서삼46016-10937 서삼4601610937 20011221 200112 2001 12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