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1. 12. 26.
전기자동차의 특별소비세 해당물품여부
서삼46016-10969 서삼46016-10969 서삼4601610969 20011226 200112 2001 12 26
요지
전기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물품인 전기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이며, “원동기 구동방식의 골프용구 운반차”는 골프장에서 골프클럽이나 골프가방 등을 운반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 골프용구 운반차량으로의 사용이 가능한 범용성이 있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의 법 제1조 제2항 가목의 “골프용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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