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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1. 12. 31.

싱크대, 가스대, 조리대 등의 부엌가구의 하부장 등이 특소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서삼46016-11017 서삼46016-11017 서삼4601611017 20011231 200112 2001 12 31

요지

부엌 가구 중 하부장이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동 물품이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별표1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롱, 장롱 이외의 장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따라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관세청장에게 이미 회신한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소비46430-293, 2001.11.05)에 대한 재질의로서 귀하의 재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바, 재 질의 내용(재질의 하는 이유, 관세청에서 질의한 것이 귀하와 이해당사자라는 증명등을 첨부)을 구체적으로 재정리 하여 재정경제부로 재 질의 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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