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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1. 4. 4.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과세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공제 환급 방법

제도46016-10433 제도46016-10433 제도4601610433 20010404 200104 2001 04 04

요지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부담자는 특별소비세를 기 납부한 납세의무자(세액납부자)와 연명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공제 또는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실제세액부담자는 특별소비세를 기 납부한 납세의무자(세액납부자)와 연명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공제 또는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특별소비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의거 수출신용장이나 기타 수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와 연명으로 납세 의무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수출 및 군납면세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면세로 구입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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