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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1. 4. 13.

분리형 PDP텔레비젼수상기의 경우 튜너,스피커 등이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제도46016-10575 제도46016-10575 제도4601610575 20010413 200104 2001 04 13

요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 수상기의 범위에는 일체형 PDP텔레비전수상기(PDP와 튜너ㆍ스피커 등 구성요소가 하나의 몸체에 내장됨)뿐만 아니라 분리형 PDP텔레비전수상기도 포함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기 질의 회신문 소비46430-136 (2000.4.15)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30-136, 2000.4.15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 수상기"의 범위에는 일체형 PDP텔레비전수상기(PDP와 튜너ㆍ스피커 등 구성요소가 하나의 몸체에 내장됨)뿐만 아니라 분리형 PDP텔레비전수상기도 포함됨. - 분리형 PDP텔레비전수상기라 함은 PDP와 튜너ㆍSet Up Boxㆍ스피커 등이 분리되어 있으나 이를 연결할 경우 일체형과 같은 기능ㆍ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PDP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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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형 PDP텔레비젼수상기의 경우 튜너,스피커 등이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제도46016-10575 제도46016-10575 제도4601610575 20010413 200104 2001 04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