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1. 4. 13.
냉장보관된 생로얄제리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제도46016-10583 제도46016-10583 제도4601610583 20010413 200104 2001 04 13
요지
로얄제리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다호의 규정에 의거 과세대상물품임. 다만,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의 로얄제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냉동한 로얄제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기질의 회신문 소비46430-1180(1995.6.28)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30-1180, 1995.6.28 로얄제리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다호의 규정에 의거 과세대상물품임. 다만,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의 로얄제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냉동한 로얄제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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