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1. 4. 14.

냉장보관된 생로얄제리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제도46016-10596 제도46016-10596 제도4601610596 20010414 200104 2001 04 14

요지

로얄제리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다호의 규정에 의거 과세대상물품임. 다만,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의 로얄제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냉동한 로얄제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기 질의 회신문 소비46430-1180 (1995.6.28)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30-1180, 1995.6.28 로얄제리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다호의 규정에 의거 과세대상물품임. 다만,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의 로얄제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냉동한 로얄제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냉장보관된 생로얄제리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제도46016-10596 제도46016-10596 제도4601610596 20010414 200104 2001 04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