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1. 5. 14.
반도체소자 검사, 바이러스 확대 등에 쓰이는 카메라가 고급사진기인지 여부
제도46016-11097 제도46016-11097 제도4601611097 20010514 200105 2001 05 14
요지
특별소비세법〔별표1〕제5호(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해당)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사진기 중 반도체소자 촬영용ㆍ현미경용ㆍ의료용은 특별소비세가 과세 제외됨.
본문
특별소비세법〔별표1〕제5호(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해당)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사진기 중 반도체소자 촬영용ㆍ현미경용ㆍ의료용은 특별소비세가 과세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판정을 물품선전 팜플렛이나 수입업자의 해설자료에 의존하여 판단 할 수 없는 것이며, 특수용도로 제조된 것임에도 사용(구입)자가 일반사진기의 용도로 쓸 수 있으므로 이는 실제 용도에 따라 과세물품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정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통관세관장(국내물품인 경우에는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이 실물을 분석ㆍ분해하는 등(또는 별도의 검사기관에 의뢰분석) 물품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물품의 수요자가 누구인지를 시장조사 한 후 사실 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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