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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1. 5. 16.

냉장보관된 생로얄제리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제도46016-11165 제도46016-11165 제도4601611165 20010516 200105 2001 05 16

요지

로얄제리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과세대상물품임. 다만,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의 로얄제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냉동한 로얄제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소비 46430-1180, 1995. 06.28)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30-1180, 1995.6.28 로얄제리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과세대상물품임. 다만,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의 로얄제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냉동한 로얄제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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