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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1. 6. 12.

냉ㆍ온풍기의 실내 및 실외기가 특별소비세 해당되는 품목인지 여부

제도46016-11508 제도46016-11508 제도4601611508 20010612 200106 2001 06 12

요지

냉ㆍ온풍기의 실내기 및 실외기는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 물품인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 별표1에 의거 공기 조절기와 그 관련제품에 해당됨.

본문

냉ㆍ온풍기의 실내기 및 실외기는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 물품인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 별표1에 의거 공기 조절기와 그 관련제품에 해당하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냉ㆍ온풍기의 실내기와 실외기를 별도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거래품목 개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이나, 과세물품을 분해ㆍ미조립 상태 및 불완전ㆍ미완성 상태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전부를 완제품으로 취급하여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고, 과세된 실외기와 실내기를 조립하여 완제품으로 반출하는 때에는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나, 이때, 이미 납부한 실외기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같은법 제20조에 의거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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