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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1. 7. 2.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를 형제자매가 공동명의로 구입시 특별소비세 면제여부

제도46016-11845 제도46016-11845 제도4601611845 20010702 200107 2001 07 02

요지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있는 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은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및 같은법시행령 31조에 의거 장애인(국가유공자 중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1급 내지 3급 해당 장애인)이 본인명의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에 한하므로 세대를 함께 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구입할 수 없는 것이며, 면세되는 장애인 차량은 승용자동차로서 배기량에는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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