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주와 다른 물료를 혼화한 조미액이 주세법에 해당하는 제품인지 여부
서삼46016-10051 서삼46016-10051 서삼4601610051 20010830 200108 2001 08 30
요지
주류(약주)를 구입하여 이를 원료로 다른물료 혼화ㆍ첨가 한 후 조미식품을 제조하는 경우 이는, 주세법에 의한 주류의 가공ㆍ조작행위이므로 같은법 제7조에 의한 제조장별로『술덧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
국세청전화세무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 질의 (2001. 8. 8 접수)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질의회신문(제도 46016-11564, 2001. 06. 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6-11564, 2001.06.16 1. 주류(약주)를 구입하여 이를 원료로 다른물료 혼화ㆍ첨가 한 후 조미식품을 제조하는 경우 이는, 주세법에 의한 주류의 가공ㆍ조작행위이므로 같은법 제7조에 의한 제조장별로『술덧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2. 쌀(탄수화물, 녹말 등)을 액화ㆍ당화하여 압착ㆍ여과후 주정 및 다른 물질 등을 첨가하여 숙성시키는 제조과정에 있어,이 물료가 알콜분 1도 이상 함유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술덧제조면허』를 받아야하나, 면허 받은 동일 제조장 내에서 제조종목을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때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조방법변경(추가)승인을 받으면 가능하고, 3.『술덧제조면허』를 받을시 하나의 제조장 내에서 2종류 이상의 주류(술덧)제조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연접된 장소에서 각각 다른 주류를 제조하도록 면허를 받은 자가 하나의 시설을 공통으로 이용하고자하는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이 공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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