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주세2001. 9. 4.
주류 공급가액과 주류판매수수료를 한 장의 세금계산서에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6-10119 서삼46016-10119 서삼4601610119 20010904 200109 2001 09 04
요지
주류 판매시에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85조(현재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거래시마다 복사식 주류판매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하며 주류판매계산서에는 주류판매 내역만을 기재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 질의 회신문(소비46420-214, 1999.05.01 및 제도46016-12474, 2001.07.28)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20-214, 1999.5.1 주류 판매시에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85조(현재 제 80조)의 규정에 의거 거래시마다 복사식 주류판매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하며 주류판매계산서에는 주류판매 내역만을 기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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