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주세2001. 9. 14.
공업용 주정의 변성요령
서삼46016-10215 서삼46016-10215 서삼4601610215 20010914 200109 2001 09 14
요지
공업용주정을 출고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4조에 규정하는 주정변성요령에 의하여 음용하지 못하도록 변성조치하여야 하며, 변성조치에 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국세청기술연구소장에게 의뢰하여 변성조치하도록 할 수 있음.
본문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고자 하는 자는 주세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주류 중개업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국내 실수요자 업체의 주류 구입 및 변성에 관하여는 붙인 관련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 (제도46016-11064, 2001.05.12 및 제도46016-12623, 2001.08.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6-12623, 2001.08.09 1.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자가 조주정(Crude 에탄올)을 수입하여 정제 후 공업용으로 자가 사용할 경우에는 주정 제조업 면허가 필요하지 아니하나, 2. 위와같이 생산된 공업용 합성주정을 타인에게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정제조업 면허를 받아야 하고 3. 주정제조업 면허를 얻기 위해서는 주세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3] 의 주정제조장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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