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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주세2001. 10. 17.

개인이 탁주제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보충면허 가능여부

서삼46016-10482 서삼46016-10482 서삼4601610482 20011017 200110 2001 10 17

요지

보충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세사무처리 규정 제7조에 의거 개인인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신청서와 동시에 법인이 동일 제조장 소재지에 동일 주종의 제조면허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주세법 제6조에 의거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법시행령 제5조에 정하는 시설기준 및 기타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보충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세사무처리 규정 제7조에 의거 개인인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신청서와 동시에 법인이 동일 제조장 소재지에 동일 주종의 제조면허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에 의거 보충면허란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자 전원이 그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그에 대체하여 전 면허장소에 전 면허종목을 면허하는 것을 말하므로 주세법 제10조 등에 의하여 면허의 거부요건 에 해당하여 면허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허취소신청서와 제조면허신청서를 동시에 반려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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