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주세2001. 12. 4.
개인이 탁주제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보충면허 가능여부
서삼46016-10806 서삼46016-10806 서삼4601610806 20011204 200112 2001 12 04
요지
보충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세사무처리 규정 제7조에 의거 개인인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신청서와 동시에 법인이 동일 제조장 소재지에 동일 주종의 제조면허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주세법 제6조에 의하여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조에 의하여 보충면허를 받고자하는 하는 자가 법인(신설법인 혹은 기존법인 불문)인 경우, 주류제조자는 주류제조 이외의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자하는 때에는 주세법 제51조에 의한 지정사항에 의하여 사전에 국세청장(주정ㆍ소주ㆍ맥주ㆍ위스키ㆍ브랜디 이외의 주종은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충면허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구성원(주주 및 임원 등)에 전(前) 면허자의 포함여부 및 전(前) 면허자의 소유 지분율 등을 제한하는 법규는 없으나, 면허시 세무서장은 면허신청인(개인, 법인,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에 대하여 주세법 제10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제한ㆍ거부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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