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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주세2001. 12. 28.

주류수입업자로서 물류대행회사에 하치장 설치 가능 여부

서삼46016-11005 서삼46016-11005 서삼4601611005 20011228 200112 2001 12 28

요지

주세법 제40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주정판매장 이외의 주류도매업자의 하치장은 당해 판매장 소재지의 동일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내에 위치한 1개소에 한하여 설치 할 수 있음.

본문

주세법 제40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주정판매장 이외의 주류도매업자의 하치장은 당해 판매장 소재지의 동일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내에 위치한 1개소에 한하여 설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류수입업자는 수입항 소재지의 시ㆍ군내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이며 2이상의 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중개업자가 공동보관ㆍ공동배송을 목적으로 물류창고를 건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시ㆍ군지역에 추가로 하치장을 설치 할 수 있으나, 주류수입업자는 설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류판매계산서 교부 및 주류 운송에 관하여는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소비 22644-1031, 1985.06.05 및 소비 46420-414, 2000.11.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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