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주세2001. 12. 28.

주류중개업면허(나)업자로 다른 면허자와 공동하치장 설치 가능 여부

서삼46016-11009 서삼46016-11009 서삼4601611009 20011228 200112 2001 12 28

요지

2이상의 주류도매업자 또는 중개업자가 공동보관ㆍ공동배송을 목적으로 물류창고를 건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시ㆍ군지역에 추가로 하치장을 설치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주세법 제40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주정판매장 이외의 주류 도매업자 및 주류중개업자의 하치장은 당해 판매장 소재지의 동일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내에 위치한 1개소에 한하여 설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이상의 주류도매업자 또는 중개업자가 공동보관ㆍ공동배송을 목적으로 물류창고를 건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시ㆍ군지역에 추가로 하치장을 설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세청고시 2000-8(2000. 02. 22)호에 의하여 (국내)주류중개업자는 주류를 운반하는 때에는 주류운반용 소유화물차량 또는 하치장 공동사용 사업자의 차량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 받은 스티카를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주류중개업면허(나)업자로 다른 면허자와 공동하치장 설치 가능 여부 (서삼46016-11009 서삼46016-11009 서삼4601611009 20011228 200112 2001 12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