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주세2001. 12. 28.

주류구매카드 실시사유

서삼46016-11012 서삼46016-11012 서삼4601611012 20011228 200112 2001 12 28

요지

주류구매전용카드제 시행은 주류거래의 투명성 확보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부정주류 유통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우리나라 상거래에서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외상거래를 지양하여 현금거래위주의 거래형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유사 질의회신문(제도 46016-12474, 2001.07.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6-12474, 2001.07.28 1. 주세법 제40조에 의하여 국세청장은 주류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바, 주류구매전용카드제 시행은 주류거래의 투명성 확보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부정주류 유통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우리나라 상거래에서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외상거래를 지양하여 현금거래위주의 거래형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2. 주류구매카드 결제는 거래장소별, 거래시마다 결제를 하여야하므로 여러번의 결제를 일시에 하거나, 각 지점의 거래를 본점에서 일괄하여 결제하는 것은 본 제도의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3. 국세청 고시 2000-8(2000.02.22)호에 의하여 주류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는 주류를 거래하는 때마다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는 교부특례규정에 의거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는 것(주류 거래시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류판매계산서는 거래시마다 교부하여야 함)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주류구매카드 실시사유 (서삼46016-11012 서삼46016-11012 서삼4601611012 20011228 200112 2001 12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