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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주세2001. 4. 6.

맥주를 끓여 칵테일 맥주를 만들어 소비자에게 판매 가능 여부

제도46016-10461 제도46016-10461 제도4601610461 20010406 200104 2001 04 06

요지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유ㆍ무상 불문)등의 목적으로 소지한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그대로 소지하지 아니하고 물리적 작용등을 가하여 당초의 주류의 종류ㆍ용량 등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 행위는 주류판매업면허가 취소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유사 질의회신(소비46420-327,2000.09.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20-327, 2000.09.07 o 발효단계 맥주를 수입하여 여과ㆍ제성하는 것은 제조의 일부분으로 보아 주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면허를 받아야 하며, o 주류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유ㆍ무상 불문) 등의 목적으로 소지한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그대로 소지하지 아니하고 물리적 작용 등을 가하여 당초의 주류의 종류 또는 규격ㆍ용량 등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 행위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보아 주류판매업면허가 취소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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