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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주세2001. 4. 12.

법인명의로 다른 주류수입업 면허업체 출자가능여부

제도46016-10541 제도46016-10541 제도4601610541 20010412 200104 2001 04 12

요지

주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법인자격으로 타주류 판매업 면허 (주류수입업면허)에 참여하거나 출자 할 수 없음.

본문

주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법인자격으로 타주류 판매업 면허 (주류수입업면허)에 참여하거나 출자 할 수 없으나, 주류의 제조, 판매업의 면허자전원이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그에 대체하여 전 면허장소에 전 면허종목의 면허(보충면허)는 할 수 있는 것이며 다른법에 특별히 규제하는 경우가 아니면 주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9호에 의거『합병면허』는 상법 제174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으로 소멸되는 피합병법인의 주류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신설법인 명의로 합병 전의 장소에 합병전의 종목을 면허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규정 제15조 제3항에 의거 합병면허는 할수 있고 주세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의거 종합주류도매업은 면허 신청일 현재 다른 주류 제조업체 및 주류 판매업체의 임원이 아니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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