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주세2001. 5. 12.

수입주류전문 도매업 면허의 보충면허 가능여부

제도46016-11060 제도46016-11060 제도4601611060 20010512 200105 2001 05 12

요지

개정된 주세사무처리규정 (2000.2.18개정) 제2조 및 같은 규정 제15조에 의거 『보충면허』는 타 영업을 겸업하지 아니하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자격요건에 면허자의 인격(개인,법인)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주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수입주류전문도매업』 신규면허는 1998.12.31 주세법 개정으로 1999.1.1 이후부터 하지 아니하나, 개정된 주세사무처리규정 (2000.2.18개정) 제2조 및 같은 규정 제15조에 의거 『보충면허』는 타 영업을 겸업하지 아니하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자격요건에 면허자의 인격(개인,법인)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수입주류전문 도매업 면허의 보충면허 가능여부 (제도46016-11060 제도46016-11060 제도4601611060 20010512 200105 2001 05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