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주세2001. 6. 1.
주류제조업자가 광고ㆍ선전 목적으로 제작대여한 비치파라솔의 주세법 위반여부
제도46016-11308 제도46016-11308 제도4601611308 20010601 200106 2001 06 01
요지
주류제조자가 비치파라솔을 제작하여 광고ㆍ선전 목적으로 각종행사(지역문화재 행사, 민속축제, Event, 대학 축제 등)에 대여하는 것은 주세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한 국세청고시 2000-7호에 위반되지 아니함.
본문
주류제조자가 주류거래와 관련없이 비치 파라솔을 제작하여 광고ㆍ선전 목적으로 각종행사(지역문화재 행사, 민속축제, Event, 대학 축제 등) 시에 대여하는 것은 주세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한 국세청고시 2000-7호(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사항)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제작된 물품이 주류판매업체에 공급ㆍ대여되거나, 이 같은 행위를 하여 주류거래 질서를 문란시키는 경우에는 국세청고시 2000-7호에 위반되는 것이며, 제작시에도 자기의 재산임을 표시(“이 제품은 ○○ 회사의 재산입니다” 등)하여 자기회사의 자산으로 등재하고, 대여시 수불, 거래선 등을 명확하게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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