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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주세2001. 6. 18.

주세법 상 자가소비의 정의

제도46016-11551 제도46016-11551 제도4601611551 20010618 200106 2001 06 18

요지

『자가소비』는 가정에서 자기가족이 직접 소비하는 것을 말하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류를 공급하는 것은 영리목적의 유ㆍ무, 유상ㆍ무상을 막론하고 주세법 위반이 되는 것임.

본문

주류를 제조ㆍ판매하는자가 면허를 받지 아니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8조에 의거 처벌을 받는 경우, 같은법 조항에서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를 제외한다”는 규정에서 『자가소비』는 가정에서 자기가족이 직접 소비하는 것을 말하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류를 공급하는 것은 영리목적의 유ㆍ무, 유상ㆍ무상을 막론하고 주세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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