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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주세2001. 6. 21.

주류의 공동면허 받은 자로 분리 환원면허 가능 여부

제도46016-11639 제도46016-11639 제도4601611639 20010621 200106 2001 06 21

요지

환원면허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8호와 같이 공동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동 공동 면허를 취소하고 종전의 제조장 소재지에 공동면허 전의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대로 환원하는 것을 말함.

본문

주류(탁주ㆍ약주)의 공동면허는 경영의 합리화로 유통질서를 정상화하고, 국민 보건ㆍ위생 증진 및 전반적이 주세 정책적인 목적에서 제조업자의 면허 신청에 의해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은 면허를 한 것인 바, 환원면허 신청을 하는 경우 공동면허를 함으로 인하여 주류의 공급사정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주세보전ㆍ정책상 지장을 초래하여 이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면허를 취소 하고, 공동면허자 전원의 신청에 의하여 종전 주세법 제5조 제③항(1999.12.28 개정전)에 의한 공동면허 전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시ㆍ군 행정구역 내에 종전의 주류 제조면허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자(환원면허 포함)는 이전하고자 하는 장소에 주세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별표3)의 시설 기준을 갖추고, 이전예정일 15일 전까지 현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전허가 신청(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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