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수거 운반용으로 임차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6-11946 제도46016-11946 제도4601611946 20010707 200107 2001 07 07
요지
공병은 주류가 아니므로 주류제조업자나 도매업자는 공병수거를 위하여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 할 수는 있는 것임.
본문
국세청고시 2000-10호의 주류 및 공병의 양도ㆍ양수방법에 관한 명령에 의거 공병보증금제 실시 주류제조업자는 거래상대방(주류도매업자 등)이 보관 중인 공병을 직접 회수 운반하고, 지역별로 전문 공병수집소 등을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공병수집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며, 주류도매업자 등도 거래상대방(소매업소 등)이 보관 중인 공병을 직접회수 운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류제조업자가 주류를 판매하는 때에는 거래 상대방의 영업장까지 운반ㆍ인도하여야 하나, 도매업자 등은 주류제조업자로부터 자기의 소유차량으로 직접 주류를 운반 할 수 있으며, 자기소유차량으로 운반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일시적인 경우에만 한함)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본인 소유차량과 동일하게 주류운반용 스티카를 부착하고 운반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 지역의 다른 도매장의 주류를 함께 운반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2 이상의 주류도매업자 또는 중개업자가 공동보관, 공동배송을 목적으로 물류 창고를 건립하여 하치장 설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동하치장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고 자기 소유의 차량으로 주류를 운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병은 주류가 아니므로 주류제조업자나 도매업자는 공병수거를 위하여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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