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주세2001. 7. 16.
탁주의 상표에 보존기간 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도46016-12181 제도46016-12181 제도4601612181 20010716 200107 2001 07 16
요지
살균하지 아니한 탁주는 필수적기재사항 이외에 보존기간 [“제조일로부터 10 ℃에서 5일이 경과하면 변질 될 수 있음”] 을 추가로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5일이 경과하여도 변질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주세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국세청장은 주세의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류의 제조ㆍ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설비ㆍ가격ㆍ상표의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등에 대하여 주세 보전명령을 할 수 있는 바, 국세청 고시 2000-33호의 주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에 의거 주류제조자는 주류 상표의 필수적 기재사항인 주류의 종류, 상표명, 제조자 명칭 및 위치, 규격 및 용량, 원료명, 용기주입년월일, 출고가격, 첨가물료의 명칭 및 함량을 표시하며, 살균하지 아니한 탁ㆍ약주는 필수적기재사항 이외에 보존기간 [“제조일로부터 10 ℃에서 5일(약주는 15일)이 경과하면 변질 될 수 있음”] 을 추가로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5일이 경과하여도 변질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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