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주세2001. 7. 24.
음식점에서 맥주를 제조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6-12354 제도46016-12354 제도4601612354 20010724 200107 2001 07 24
요지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주세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별표3의 시설 요건을 갖추어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제조장마다 면허를 받아야하는 것임.
본문
주류를 제조하고자하는 자는 주세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별표3의 시설 요건을 갖추어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제조장마다 면허를 받아야하는 것이므로 제조면호 없이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음식점에서 맥주를 제조하거나, 주류판매업의 면허(의제주류판매면허 포함)를 받은자가 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한 그대로 소지하지 아니하고 물리적(물료, 혼화 등) 또는 화학적인 작용을 가하여 당초의 주류의 종류 또는 종목이나 규격, 용량 등에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행위는 주세법에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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