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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주세2001. 7. 28.

주류에 이물질이 혼입 되었을 때 위반법령 혹은 행정처분

제도46016-12443 제도46016-12443 제도4601612443 20010728 200107 2001 07 28

요지

주류제조업자가 제조한 주류가 민원의 대상이 되거나 제조업자의 시설 및 기타 주세업무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은 순환점검등을 실시하여 국민건강, 보건ㆍ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함.

본문

주류를 제조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주세법 및 기타 위생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유해한 성분이 포함된 주류를 제조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세법에 정한 기준시설 이상의 제조시설과 독립된 작업장,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목적의 시설과 구분하여 충분한 조명ㆍ환기 및 방충시설을 갖추어 국민보건ㆍ위생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종전에는 주류제조업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정부의 간섭을 많이 받아왔으나, 세계무역기구(WTO),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등의 출범으로 각 국마다 기업의 자율권을 보장해주고 있어 우리나라도 각종 규제를 개혁ㆍ철폐하여 대부분 종전에 정부에서 단속, 조사 등을 하던 것을 기업자율에 맡겨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주류 제조업자가 제조한 주류가 민원의 대상이 되거나 제조업자의 시설 및 기타 주세업무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은 순환점검 등을 실시하여 국민건강, 보건ㆍ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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