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주세2001. 7. 28.
주류구매시 각 지점별로 결제하여야 하는지 본점 일괄결재 가능한지
제도46016-12474 제도46016-12474 제도4601612474 20010728 200107 2001 07 28
요지
주류구매전용카드 결제는 거래장소별, 거래시마다 결제를 하여야 하므로 여러번의 거래를 일시에 하거나, 각 지점의 거래를 본점에서 일괄 결제하는 것은 본 제도의 도입취지에 어긋나는 것임.
본문
주세법 제40조에 의거 국세청장은 주류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바, 주류구매전용카드제 시행은 주류거래의 투명성 확보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부정주류유통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우리나라 상거래에서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외상거래를 지양하여 현금거래위주의 거래형태를 확립하고자하는 것이며, 주류구매전용카드 결제는 거래장소별, 거래시마다 결제를 하여야 하므로 여러번의 거래를 일시에 하거나, 각 지점의 거래를 본점에서 일괄 결제하는 것은 본 제도의 도입취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국세청 고시2000-8호에 의거 주류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는 주류를 거래하는 때마다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에 의거 세금계산서(주류판매계산서는 거래시마다 교부함)는 교부특례규정에 의거 교부시기를 달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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