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주세2001. 8. 3.
민속주 또는 일반양조주(탁ㆍ약주 등)등 판매를 위한 면허 여부
제도46016-12512 제도46016-12512 제도4601612512 20010803 200108 2001 08 03
요지
주세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탁주, 약주, 민속주 및 농민ㆍ생산자 단체가 제조한 주류를 도매하고자 하는 경우 주세법시행령 별표5의 시설요건을 갖추어 특정주류도매업 면허를 받는 것임.
본문
주세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탁주, 약주, 민속주 및 농민ㆍ생산자 단체가 제조한 주류를 도매하고자 하는 경우 주세법시행령 별표5의 시설요건을 갖추어 특정주류도매업 면허를 받는 것이며, 주세법 제6조에 의거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제조장마다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시설기준(별표3)을 갖추어 주류 제조업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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