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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범처벌법2001. 10. 5.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적용되는 세법의 규정

서삼46019-10392 서삼46019-10392 서삼4601910392 20011005 200110 2001 10 05

요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1항의 규정한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1항의 규정한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등록세″ 및 ″취득세″ 등 지방세 관련사항은 가까운 시청 또는 구청에 문의하시거나 행정자치부 세정과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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