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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범처벌법2001. 10. 8.

화물주선업자가 알선료와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 규정

서삼46019-10417 서삼46019-10417 서삼4601910417 20011008 200110 2001 10 08

요지

화물주선업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화물주선업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 2, 3의 경우 조사기간과 취하시의 조치사항은 조사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탈세제보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는 바 ‘중요한 자료’에 대하여는 붙임의 탈세정보포상금지급 규정 제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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