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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1. 9. 5.

ARS 텔레뱅킹으로 약관대출하는 경우 인지세 해당여부

서삼46016-10125 서삼46016-10125 서삼4601610125 20010905 200109 2001 09 05

요지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 질의회신문(제도46016-10990, 2001.05.07 및 재경재산 46014-9, 2000.01.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6-10690, 2001.5.7 인지세법 제1조에 의거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ㆍ또는 변경에 관한 “문서”를 작성 할 때에 인지세 납세 의무가 있으나, 이행보증서를 전자문서(Web EDI)로 송부하거나 금융기관과 전자전문으로 보증승낙 내용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거나, 당사자가 서명한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 문서와 같으므로 인지세 과세 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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