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1. 10. 16.
인지세 납부 후 파손 등의 이유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6-10468 서삼46016-10468 서삼4601610468 20011016 200110 2001 10 16
요지
인지붙임에 갈음한 현금을 납부하고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후 작성완료 전에 파손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문서에 납부한 세액은 환급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질의 회신문(소비46440-1391, 1993.07.31) 및 인지세법기본통칙(4-3-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40-1391, 1993.07.31 인지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인지붙임에 갈음하여 현금으로 인지세 납부하고 당해 증서 또는 통장 등에 인쇄 또는 인지세납부계기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세액을 전액 사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때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였거나 비과세문서에 오납한 금액 및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후 작성완성전에 파손 또는 서손되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문서에 납부한 세액은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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